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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207만 7892원) 이하인 1인가구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등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1인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1인가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평으로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