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라면
해외펀드 투자자 중에서도 비과세가 예정된 역내펀드 가입자라면, 환매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좋다. 정부가 법 시행이후에 환매하면 기존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비과세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역외펀드나 재간접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중국이나 인도 등에 투자해 수익이 꽤 난 경우인가, 일본 등 부진한 시장에 투자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제법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섣부른 환매보다 일단 조금 기다리라는 충고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비과세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해외펀드 가입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는?
기존에 역내펀드에도, 역외펀드에도 가입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라면 비과세가 확실한 해외직접투자펀드를 선택한다. 다만 삼성증권 조 연구원은 "해외직접투자펀드들이 중국 등 이머징시장의 개별국가에 치우쳤음은 감안하라"고 덧붙였다.
투자 걸림돌이던 세금 문제가 해결됐고, 원칙적으로 해외펀드는 국내투자의 위험 분산 및 적극적인 수익추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상품이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 아니다
해외투자시 환율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지 환율로 인한 손익은 과세대상임을 잊으면 안된다.
해외주식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주식양도차익, 유동성 이자, 배당수익, 환율손익 등이다. 특히 환헷지를 하지 않는 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조 연구원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에 같이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는 해외주식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이고, 채권수익은 과세라는 점도 기억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