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투자유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비상장주식 이동시 주식가치평가 선행해야
  • 등록 2020-06-04 오전 9:00:00

    수정 2020-06-04 오전 9:00:00

[한영옥 이데일리경영지원단 팀장]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이 많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익규모가 적을 때에는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경영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우선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취득, 감자를 통한 절세, 초과배당을 활용한 과세단계 축소 등의 절세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이동을 아무 전략없이 진행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자식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끼리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 시 특수관계자를 제외 증여세가 추가 발생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타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식이동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식의 가치평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아 평가가 까다롭고 높게 평가된다. 현재부터 직전 3년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 비율로 가중평가해 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주가관리와 주식거래 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관리강화, 관련 모든 내용을 전산화 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상법과 세법에 부합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자칫 잘못하면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 이동 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주식가치를 파악, 적정거래가액 산정, 자금출저소명, 세금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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