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주·부여·익산, 한옥 지으면 최대 1억 지원

문화재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본격 착수
  • 등록 2015-04-21 오전 9:21:10

    수정 2015-04-21 오전 9:21:4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사업은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 게 특징이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꿔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꾸어 나가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시군을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정지구는 고도의 특성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 내에 법적으로 정해 놓은 특정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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