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45) 위메이드(112040) 대표는 24일 ‘미르의전설2’ IP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이후 70여건의 소송과 중재를 진행해오며 쌓였던 피로감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진 모습이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중국 킹넷 게열사인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 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807억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고, 올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받아낸 데 이은 세번째 성과다.
특히 기존 소송들과 달리 재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위메이드의 손해배상금 청구액 2400억원에 비하면 3분의 1이라는 점에서는 부분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
미르는 ‘중국의 리니지’라 불릴 정도로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이다. 그러다보니 적법한 IP 사용 허가 없이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IP를 활용해 게임을 개발한 사례가 모바일 게임만 7000개에 달했고, 허가를 얻은 뒤에도 적법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지난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라이센스 게임 매출채권에 대한 일회성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 ICC의 중재 승소는 추후 위메이드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IP 침해 단속은 라이센스 사업을 하기 위한 초석이며, 각 국가의 소송과 중재는 정립된 효과적인 단속 수단으로 반드시 취해야 할 움직임”이라면서 “다만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새로운 게임 개발의 차별화 전략과 관련해 “미르는 IP 자체가 다른 게임과의 큰 차별점”이라면서 “현재 개발 중인 미르4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어드벤처 게임요소를 적용하고, 미르M은 기존 미르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게임 구현을 노력하고 있다. 미르W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 핵심 재미를 전략 시뮬레잉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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