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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일정 자역을 갖춘 지역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 구매’를 의미한다. 조합원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해오고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전, 구(區)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자문을 통한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 검토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 징구 등이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공공게시대 14개소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 배포와 구 홈페이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유의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등호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사업계획, 토지확보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