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연말까지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등 실시
조합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 등록 2019-10-08 오전 9:24:54

    수정 2019-10-08 오전 9:25:45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안내문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시 유의사항 홍보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일정 자역을 갖춘 지역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 구매’를 의미한다. 조합원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구는 지난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민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자료를 배포해오고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 전, 구(區)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자문을 통한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 검토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 징구 등이다.

이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를 제시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또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공공게시대 14개소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 배포와 구 홈페이지 및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유의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도 실시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와 계약서 등 조합가입관련서류의 허위·과장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과장광고 등 주택법 위반사항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등호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사업계획, 토지확보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