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영건설 리스크 확산' 진화 잰걸음

금감원, 29일 은행권 간담회…태영 협력사 금융지원 당부
협력사, 금융권 여신 7조…금리감면·상환유예 당부
최상목 "시장안정조치 85조서 필요시 확대"
정부, 전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방안 발표
  • 등록 2023-12-29 오전 11:07:33

    수정 2023-12-29 오전 11:07:3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진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28일 대응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협력업체 대한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금감원, 협력업체 금융지원 당부…제재 면제 약속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협력업체 대한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를 약속했다.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이다. 외감업체 평균은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로 집계됐다. 또 태양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로 이 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

10월말 기준 협력업체(577개사, 개인사업자 4개사 제외)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7조원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4조1000억원) 제외시 2조9000원이다.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의 8.8%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한도 축소나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사 불이익 조치 자제를 요청하고,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등을 당부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조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조치는 작년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α’ 수준으로 가동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현재 85조원 수준”이라며 “필요시 추가 확대해 시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하자 대응방안 발표한 정부

정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날(28일)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은 전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한다. 올 9월 말 기준 금융권이 대출·채무보증 등을 보유한 태영건설 참여 PF 사업장은 60개로,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PF 대주단 협약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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