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매출한 6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큐라이프 이의복 대표, 비엔엘솔루컴 박찬중 대표, 새길정보통신 김수겸 대표, 인터컴소프트웨어 박동혁 대표, 트론웰 김성준 대표, 훈넷 김범훈 대표 등 6명이다.
이들은 각각 4500만원에서 최고 19억7900만원까지 주식을 모집·매출하면서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아 법정최고 한도인 200만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모집금액이 20억원미만으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경우라고 사전에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와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개요,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록한 공시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유가증권신고세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에 대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