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공시가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살펴볼 필요 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6억~9억 재산세 최대 30% 올라"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란 인식도"
"종부세는 11월 부과…재산세와 별개"
  • 등록 2021-05-04 오전 9:45:46

    수정 2021-05-04 오전 9:45:4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구간의 재산세가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다”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전 정책위의장은 4일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정책위의장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별개로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다만 6억원~9억원 구간에 대해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측이 부정적이어서 그대로 있다 보니 세율 한도가 30%까지인데 거의 다 올랐다”며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 이런 인식도 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더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선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한다”며 “중소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그 경우 이걸 어떻게 다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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