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 밥 짓기’ 동남원새마을금고,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고용부,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노동법 위반 다수 적발
“여직원은 이사장에게 술 따라야”…피복비 차별 등 확인
대전 구즉신협서도 유사사례…“새마을금고·신협 기획감독 착수”
  • 등록 2022-09-27 오전 10:11:24

    수정 2022-09-27 오전 10:11:2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성희롱과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여성 직원 전원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 조사 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확인됐다.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이 실제 있었던 것이다. 고용상 성차별 사실로 드러났다. 남직원에게는 피복비 30만원, 여직원은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별감독과 병행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직원은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편 동남원새마을금고 사례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 3770여만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성차별적 문화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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