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당시 박 대표의 폭언, 인사전횡, 성희롱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에 대해 “공적 단체인 서울시향과 그 단체의 대표로서 공인인 박현정 전 대표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으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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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갑질 사태는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직원 17명은 폭언과 인사전횡, 성희롱 등을 비판하며 박현정 대표의 퇴진과 서울시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익명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문 내용이 허위이고 그 배후에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음악감독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대표의 사퇴 뒤 서울시향 사태는 잇단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박 전 대표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호소문 배포자를 찾아달라는 진정을 제기했고, 경찰은 관련 직원 10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년여 전수조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에 항고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등을 통해 관련 직원 5인을 기소했고, 2021년 무죄를 선고 받았던 직원 1인에 이어 나머지 직원들도 호소문 관련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이 매체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과 법원 모두 개혁대상이다. 범행 경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압수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검찰이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