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세법시행령①

  • 등록 2002-12-05 오후 12:00:05

    수정 2002-12-05 오후 12:00:05

[edaily 오상용기자] [서울·신도시·과천 신축주택 양도세부과]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신규로 고가주택에 분류됐더라도 연내 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양도를 마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집을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지금처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규로 고가주택에 편입된 가구에 대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하지만 올해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내에 1세대2주택자가 양도를 완료했을 때는 종전대로 기준시가로, 1세대3주택자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3~5년간 보유한 후 집을 팔때는 지금처럼 10% ▲5~10년인 경우 15%에서 25%로 ▲10년이상일 때는 30%에서 50%로 공제폭이 확대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투기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민·관 12인으로 구성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1세대1주택의 특례인정에 추가했다. 또 1년이내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예외조항에 추가했다. 아울러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방법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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