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주요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과 도매 화장품·신발, 소매 문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부품소매, 주유소, 소매 등산용품 등 108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매자전거와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제조 약주, 도매 우유보급소, 산후조리원 등 16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국세청은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