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동네슈퍼·복덕방 줄고 호프집·산후조리원 는다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정
`구제역 피해` 7개 축산업종도 세부담 완화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기준경비율 적용
  • 등록 2011-03-24 오후 12:05:00

    수정 2011-03-24 오후 12:0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부동산중개업과 동네슈퍼, 양돈업 등 78개 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소매 애완동물, 막걸리 등 21개 업종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주요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높아지면 그 만큼 소득률이 하락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준경비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경비에서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전체 경비에서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준경비율의 인상·인하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2010년귀속 단순경비율의 경우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7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동네슈퍼, 소매식육,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인력공급업 등이다. 구제역으로 직접피해를 입은 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산란육계, 축산관련서비스업 등 7개 축산업종도 인상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제조 탁주와 소매 연탄, 가정용품수리, 소매 애완동물, 가구수선 등 2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과 도매 화장품·신발, 소매 문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부품소매, 주유소, 소매 등산용품 등 108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매자전거와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제조 약주, 도매 우유보급소, 산후조리원 등 16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내렸다.

국세청은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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