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형사3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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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등산용 앱에 게시된 출입 경로를 보고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산 과정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산중에서 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오전 119에 구조를 요청, 정상부 근처 절벽 구간에서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 등에 게시된 무단입산 인증 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요청한 상태”라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