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NH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요청해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이제까지 OEM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만 제재를 받았지, 판매사는 제재를 받은 바 없다. 이번에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판매사가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이 사안이 증선위에 무려 4번이나 상정되는 등 논쟁이 계속 됐다.
다만 NH농협은행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미래에셋대우가 베트남의 오피스빌딩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개인투자자 500여 명에게 판매하면서 공모가 아닌, 49인 이하 사모펀드로 쪼개 내놓은 후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운용사에 있다.
NH농협은행 측은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금융위에 적극 소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