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감, 쟁점은 '대장동 의혹·김포 장릉 개발'

  • 등록 2021-10-04 오후 6:26:59

    수정 2021-10-04 오후 6:28:29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문화재 조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 개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장동 부지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9년 지표조사를 했고, 2017년에는 발굴조사를 했다. 지표조사는 땅 위에 드러난 유물과 유적 분포를 확인하는 행위이고, 발굴조사는 땅을 파내서 유물과 유적을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이 펴낸 대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09년 조사 면적은 91만㎡이고, 유물이 확인된 유물 산포지 7곳과 표본 시굴 대상 지역 5곳이 설정됐다. 연구원은 사업 시행 주체가 LH에서 성남의뜰로 변경된 뒤인 2017년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지역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유물 산포지 한 곳뿐이었다.

연구원은 2018년 간행한 보고서에서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 대상 지역 12곳 중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가 확인된 지역은 한 곳이었다”며 “이외에는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물 산포지 1400㎡에서 진행된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은 조선시대 무덤 3기와 조성 시기를 알 수 없는 구덩이 3기 등 6기였다. 무덤에서는 도기 항아리, 백자 접시, 청동 그릇·숟가락 같은 유물 6점이 출토됐다. 전문가들은 자문위원 의견서를 통해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견해를 냈다.

하지만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 구간으로 분리시키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혀, 문제가 커졌다.

김포 장릉 주변 개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장릉에서는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시야를 가리는 고층 아파트가 허가 없이 건설돼 문화재청과 건설사, 입주 예정자 사이에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원종 묘는 본래 남양주 금곡에 있었으나, 인조가 반정을 거쳐 왕위에 오르면서 김포에 새롭게 조성됐다.

조선왕릉은 주산(主山)을 뒤로하고, 앞에는 풍수지리적으로 용의 봉우리에 해당하는 조산이 있다. 김포 장릉에서 조산은 계양산인데, 인천 검단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12개 동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문화재청은 오는 11일까지 건설사가 개선 대책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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