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반입 뒤늦게 알려져

  • 등록 2019-03-21 오후 4:00:07

    수정 2019-03-21 오후 4:00:07

사진=EBS 로고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유시민 작가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그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했다. 해당 우편물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후 택배 직원으로 가장,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수사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신씨는 법정구속됐지만 유 이사장은 EBS 이사로 추천돼 지난해 9월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EBS 이사 선임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방송의 이사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BS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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