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외감법 완화는 해외 상장 때만"

  • 등록 2008-08-18 오후 1:20:19

    수정 2008-08-18 오후 1:20:19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감사인 의무교체폐지 및 양벌규정 면책조항 도입은 보류하되 해외 상장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늘(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및 양벌규정에 관한 면책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외부감사 관련 법제의 전체 수준과 사실상 과점 상태에 있는 감사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외감법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상장기업의 경우 6년을 초과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고, 업주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08/07/28 12:00 상장사 외부감사 회계법인 의무교체 폐지, 2008.08.01 07:04 기업 감사의견 협박땐 회계법인도 계약해지 기사 참고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현행 외감법상 갑사인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고, 국제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그 산하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