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속쓰림 부작용 없는 관절염약 허가

'비모보' 식약청 허가
  • 등록 2012-01-30 오전 11:14:48

    수정 2012-01-30 오전 11:14:4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속쓰림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관절염치료제 '비모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소염진통제 성분 ‘나프록센’과 위궤양치료제 성분 ‘에스오메프라졸’이 결합된 복합제다.

회사에 따르면 관절염 증상 치료를 위해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대표적인 부작용인 위장 장애로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궤양성분 ‘에스오메프라졸’이 위장을 보호하면서 위장관계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절염 증상을 치료하는 기전이다.

비모보는 위장관계 부작용 발생한 고위험 환자의 관절염 증상 치료제로 사용되는 '쎄레콕시브'와의 비교 임상 시험에서 통증 완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장용 나프록센 제제에 비해 위궤양 발생률을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및 유럽 등 42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25개국에서 시판중이다.

박상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는 "관절염 환자들이 안전성과 효능이 우수한 비모보로 건강한 생활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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