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소득세 특별공제확대 등 개정안

  • 등록 2002-09-06 오전 11:55:22

    수정 2002-09-06 오전 11:55:22

[edaily 손동영기자]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는 없는지?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간 인위적인 금융자산 이전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세 누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재산공제액(현행 10년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해 부부간 금융소득분산에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은 크지 않다. 명의이전에 따른 세부담 경감혜택이 축소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등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당분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자산소득 부부별도신고제도하에서의 과세실적과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보아가며 인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제도등을 통하여 방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수용, 소득세법상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함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1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다.

-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중에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①세율인하, ②과세표준구간 조정, ③근로소득공제 확대, ④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 확대 및 ⑤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등이 있다.

현 재정여건하에서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방안은 곤란한 실정이어서 비교적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을 선택했다.

-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번 교육비·의료비 공제등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세 경감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며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등 기발표된 경감분(500억원)과 합쳐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한 근로자 총세수경감액은 약 2500억원이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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