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근로시간 유연화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 등록 2023-03-06 오전 10:15:04

    수정 2023-03-06 오전 10:15:04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영계가 6일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주52시간 유연화’ 등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유연성과 노사 선택권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번 정부 개정안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나 워라벨 요구확대에 따른 다양한 시간선택권이 제한돼 왔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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