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 확인해야"

  • 등록 2020-04-07 오전 9:00:00

    수정 2020-04-07 오전 9:00:00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중소기업에서 많이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 중 하나가 차량운전보조금이다. 그런데 잘못된 비과세 적용이 많아, 먼저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경기도의 제조업체 A기업은 직원 15명의 급여항목을 과세와 비과세로 나눠놓고,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와 차량운전보조금을 적용했다.

기업이 경기도 외곽에 있어 직원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어 차량 보유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했다. 또 출장과 거래처 방문이 많은 영업 담당 직원에게는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했다.

고금상 이데일리경영지원단 본부장
이때, 실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쓰인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해 받는 금액 가운데 월 20만 원 이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된다.

2. 종업원이 시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3.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타인(배우자, 가족) 명의 차량 - 비과세 불가능, 공동명의(부부 공동명의) - 비과세 가능, 공동명의(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 비과세 불가

이 같은 요건에 따라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또 거래처 방문과 출장이 많아 소요 여비를 따로 지급받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전제 조건이 알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며,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기업에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해 항목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과세 항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사항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비과세 항목 적용 시,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무 규정과 제도 정비 후 급여 비과세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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