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1심서 집행유예

  • 등록 2023-12-22 오전 10:22:25

    수정 2023-12-22 오전 10:22:2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10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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