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송파구 삼전동서 `원룸형주택` 첫 사업

총 60가구, 7층 2개동 내년 상반기 공급
임대료 주변시세 30%, 고령자·직장인 대상
  • 등록 2009-06-02 오전 10:51:51

    수정 2009-06-02 오전 10:51:5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MB표 `원룸형 주택`이 내년 상반기 송파구 삼전동에서 첫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유형으로, 고령자와 1~2인 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다.

<이 기사는 2일 오전 10시 35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종목작전타임 시즌3' 2부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단독주택村인 송파구 삼전동 170-21번지에서 원룸형 주택을 처음으로 공급한다. 

이 부지는 당초 주공이 다가구 매입임대로 활용키 위해 단독주택을 매입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주공은 논의 끝에 이 부지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작년 12월말 1~2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고시원 주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룸형 주택이 처음으로 들어설 송파구 삼전동 170-21번지는 잠실 롯데월드 남쪽 탄천변 단독주택 블록이다. 

총 부지 면적은 1065.4㎡이며 7층 2개동, 총 60가구 규모다. 개별 호당 면적은 전용 21~26㎡이며 각 동은 30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주공은 2개동을 독거노인 등 고령자 전용과 직장인 및 독신자 전용으로 각각 나눠 짓기로 했다.

주공은 이에 따라 각 동의 콘셉트에 맞게 평면과 부대시설을 차별화해 설치키로 했다. 또 원룸형 주택 첫 사업인 점을 감안해 현상설계를 통해 단지 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원룸형 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준에 맞춰 선정한다는 게 국토부와 주공의 계획이다.

현재 다가구 매입임대 입주자 1순위 자격은 기초 생활수급자이면서 한 부모 가족으로 돼 있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 돼 있다.

다만 국토부와 주공은 다가구 매입 임대 기준에 맞춰 입주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룸형 주택의 취지인 1~2인 가구 흡수를 위해 별도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원룸형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책정키로 했다.

국토부와 주공은 이달 중 원룸형 주택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현상설계 공모를 거친 뒤 연내 설계와 사업승인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첫 원룸형 주택 공급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원룸형 주택 첫 사업지로 유력했던 가양동 사업은 주택법 개정 등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말 원룸형 주택 발표 당시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 원룸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키로 한 바 있다.

■ 송파구 삼전동 원룸형 주택 개요 
위치 : 송파구 삼전동 170-21번지
면적 : 1065.4
규모 : 7층 2개동, 총 60가구
호당 면적 : 전용 21~26㎡
추진 일정 : 6월 중 원룸형주택 공급계획 확정 →단지 현상공모설계(7~8월 중)→사업승인·설계 확정(연내)→내년 상반기 공급 
 
▲ 국토해양부는 송파구 삼전동 170-21번지에 에 원룸형 주택을 첫 공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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