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형벌규정 재검토 필요…일부 행정제재 전환해야”

대한상의, 제5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형벌제도 정당성 평가…일부 규정 폐지 필요
  • 등록 2022-09-01 오전 10:08:52

    수정 2022-09-01 오전 10:08:5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를 재검토해 일부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순옥 중앙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형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책임 원칙, 비례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할 경우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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