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1가구 2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1가구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60%의 단일세율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 =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이 올해 70%에서 내년엔 8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 시세의 100%까지, 매해 10%씩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중이다.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주택을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20년.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며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에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옥탑방 양성화 종료 = 내년 1월 8일로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알박기` 봉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자가 우선 확보해야 하는 대지 비율이 90%에서 80%로 완화된다. 특히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 일명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평→㎡' 의무화 = 내년 7월부터는 아파트 광고나 매매계약서 등에 넓이를 나타내는 `평`을 쓸 수 없다. 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종료 =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진다.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