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점서 8000억원 이상거래 정황...금감원 검사 착수

최근 1년 외국환 거래...통상 수준 벗어나
"송금 절차 문제없어...자금출처는 파악안돼"
  • 등록 2022-06-27 오전 10:19:31

    수정 2022-06-27 오전 10:19:31

[이데일리 서대웅 김정현 기자]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이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8000억원 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지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우리은행은 판단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이번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대금 송금 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각종 증빙서류 등 송금에 필요한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며 “1개 지점에서 큰 규모의 금액이 송금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금이 흘러들어 은행 지점이 자금세탁 창구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금 출처를 은행이 알긴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외환거래자금 중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은 자금거래 내역을 살펴보며 확인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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