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징계 '정직' 가장 많아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찰청 제출자료 분석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7명 '음주운전'
중징계 중 '정직' 처분 53명·해임 처분도 6명
"기강해이 도 넘어…비위 적발 시 일벌백계"
  • 등록 2022-10-10 오후 2:19:24

    수정 2022-10-10 오후 9:34:2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이 중징계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 13명 △2018년 20명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13명 △2022년 8월까지 5명이다. 이 가운데 징계는 정직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해임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해임된 경찰 공무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 중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통상 1~3개월간 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음주운전의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 중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경장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야간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7월에는 서부경찰서 소속 B경장이 이천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9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에 중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서울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해임까지 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청장은 비위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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