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시세 반값…'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2030년 5집 중 2집이 1인가구…"주거지원 꼭 필요해"
임대료, 주변 시세 50~70% 수준…역에서 350m이내
개인실 면적 12㎡ 이상…주방·식당등 공유공간 구별
청년 최장 6년 거주…민간 사업자 참여로 신속 공급
  • 등록 2024-02-26 오전 10:00:00

    수정 2024-02-26 오후 7:18: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조건을 두루 갖춘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되고, 역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된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안심특 집’ 공급 계획 설명도 (사진=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5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내 1인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61만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의 3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집’이 생활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업무·소통 등 복합기능을 담는 트렌드를 반영해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거의 효율성·확장성 극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 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2.4m 이상의 높은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 설계를 적용해 개방감을 주도록 했다. 또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주거 공간과 구별되는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인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공유 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했고, 개인 주거 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공유 공간은 900㎡ 규모로 설치된다. 공유 공간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한다.

아울러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전세사기 피해 우려를 덜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구조 설명도 (사진=서울시)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동안 자산을 모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실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000실은 연말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기간이 2∼3년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6년에서 2027년께 첫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1인 가구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일례로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민간 임대 가구는 주변 원룸 시세 70%까지 임대료를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고 ‘유료 특화공간’ 운영까지 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실장은 “5년 뒤에는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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