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기구, 택배노동자 작업범위서 '분류 작업' 제외키로

택배사업자·노사·정부 등 합의문 마련
과로사 원인 꼽히던 '택배 분류'
전담 인원 투입해 비용 분담
주 최대 60시간·심야 배송 제한
택배비 구조 개선·표준계약서 도입
  • 등록 2021-01-21 오전 9:00:17

    수정 2021-01-21 오전 9:03:1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과로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택배사업자·종사자·소비자·화주·정부·정치권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문 발표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해 그동안 ‘공짜 노동’이라고 불리던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함으로써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거래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의 논의 거쳐 마련했다.

우원식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택배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가 뒤따르지 못했다”며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짝 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앞으로 추가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