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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병교육대 의무실로 이동한 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간대는 군의관이 없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훈련병이) 민간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의식은 있지만 ‘나이가 몇이냐’, ‘이름은 뭐냐’는 등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훈련병에게 열사병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상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다시 회복되는데 이 과정 없이 패혈증에 걸려 결국은 신장 투석을 한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또 “속초의료원에서 2~3시간 치료할 당시 열이 내려가지 않아 강릉 아산병원으로 (훈련병을) 이송했는데 이때도 열이 약 40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에도 국방부가 변사사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우기며 혐의 대상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느냐”며 “육군이 (사실상)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던 동료가 건강 이상 사실을 말했었는데 묵살됐다며 “입대한 지 9일 차밖에 되지 않는 (훈련병에 대해) 그렇게까지 기합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