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등 구제역 발생국 방문한 농가엔 보상금 없다"

인천 강화군 돼지 등 구제역 5건 잇따라
사상 첫 `경계`단계 발령..살처분 3km로 확대
  • 등록 2010-04-12 오전 11:04:00

    수정 2010-04-12 오전 11:05:1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돼지 구제역이 8년만에 발생하는 등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구제역 발생국가를 다녀온 축산농가에 대해선 매몰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일이후 인천 강화군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중인 구제역의 유전자형이 O형으로 지난 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A형과 달라 새롭게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구제역 발생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6개국이다. 2008년이후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종식 선언된 나라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라오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에콰도르, 리비아, 말라위, 나미비아, 보츠와나, 잠비아 등 13개국이다.

농식품부 측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은 축산업뿐 아니라 발생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불편을 초래한다"며 "발생국 방문 축산농가를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하는 것과 함께 법무부와 협의해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농가들이 입국시 검역당국의 소독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여행중이거나 최근 구제역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농가는 72시간동안 농장 출입을 삼가고, 옷,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가에서 처음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2일 현재까지 총 6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가운데 1곳의 돼지농가와 4곳의 한우농가 등 총 5건에 대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1건만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3km이내의 총 211농장에서 소 6700여마리, 돼지 1만8800여마리, 염소·사슴 300여마리 등 총 2만6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최대 3000배에 달하는 돼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살처분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고,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계`가 발령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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