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소녀시대, 초상권 소송 패

  • 등록 2013-06-13 오후 8:14:10

    수정 2013-06-13 오후 8:14:10

장동건·소녀시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장동건과 걸그룹 소녀시대 등이 본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안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박이규)는 13일 장동건 소녀시대 등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김씨)가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 아시아 매니지먼트(United Asia Management, 이하 UAM)에서 진행했다. UAM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동건, 소녀시대 등은 지난 1월 병원 홍보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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