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법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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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C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했고 객실 바닥에 토를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상적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C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후 직장 동료인 B씨를 불렀다.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간 B씨는 C씨를 함께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기도 했다.
심신상실 상태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