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경매 `이상과열`.. 아파트·토지 규제 탓(?)

이달 업무·상업용 경매 낙찰가율 크게 높아져
  • 등록 2005-08-16 오전 11:39:24

    수정 2005-08-16 오전 11:44:24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이달들어 법원 경매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소외받았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낙찰가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등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경매정보 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 업무·상업용 법원 경매물건은 총 2138건으로 이중 428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60.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한달간 낙찰가율(50.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이달 낙찰가율이 75.8%로 전월(49.8%)은 물론 올들어 최고였던 지난 6월(64.7%)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8일 서울 동부6계에서 진행된 송파구 석촌동 엄마손쇼핑 1층 점포(5평)는 감정가 2400만원에 경매가 진행돼 2830만원에 낙찰, 118%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인천7계에서 지난 4일 진행된 서구 마전동의 상가(50평)도 감정가(8억5400만원)보다 높은 8억8165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지난 10일에는 충남 천안의 근린상가(134평)가 감정가(12억1255만원)를 웃도는 12억5000만원의 낙찰가로 새 주인을 만나기도 했다.

이처럼 상가가 고가낙찰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아파트나 토지 경매로 시세차익을 노리던 투자자들이 이달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 등 규제가 심해지자 안정적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가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선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의 명도저항이 심하고, 낙찰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상과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실장은 "상가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이전 계약분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아파트나 토지 경매와 달리 상가는 명도절차가 어려워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상가의 고가낙찰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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