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 5년전에 청약

  • 등록 2009-03-31 오전 11:00:00

    수정 2009-03-31 오전 10:58: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최대 5년 전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9일 건설회관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사전예약제 청약 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는 일반주택사업보다 1~2년 앞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주택사업이 분양과 동시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약 2년 6개월에서 3년 뒤 입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입주 전 ·최대 5년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 예약단지 선정 시점에는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수개씩 묶어서 제시하고, 입지조건, 추정분양가격 등이 나온다. 추정 분양가격은 각 단지별로 최고한도를 설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청약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지역우선, 지망, 순위 순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순위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신중한 예약 유도를 위해 예약당첨자는 다른 예약을 할 수 없으며,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과밀억제권역은 2년, 기타 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후 예약 당첨자는 세부적인 분양정보가 확정된 뒤 청약의사가 있을 경우 입주예정자로 확정된다.

한편 보금자리주택단지 공급주택의 80%가 사전예약자로 입주자가 결정되며, 20%는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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