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학생에 "양말 물어" 사진찍어 올린 초등학교 교사, 논란일자 꺼낸말이..

  • 등록 2015-06-30 오전 9:52:55

    수정 2015-06-30 오전 9:52:55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4학년 여학생에게 신던 양말을 벗어 입에 물게 하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 홈페이지 학급방에까지 올려놨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해 7월 남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 A(29)씨가 학생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신던 양말을 입어 물리고 한 손은 빗자루를 들게 한 뒤 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 학급방에 8개월 동안 게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올해 4월 이를 본 제보자가 전라북도교육청에 제보하면서 삭제됐다.

문제가 제기돼자 A교사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A교사는 “학년 초에 아이들의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학급회의에 해당 안건을 부쳤고, 아이들 스스로 ‘욕을 하다 걸리면 양말을 물리고 사진을 찍자’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모두 동의를 얻어 결정한 학급규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 측은 “A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명백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A교사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치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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