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부부,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 등록 2016-01-04 오후 5:16:42

    수정 2016-01-04 오후 5:16:42

이영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이영애 부부와 연예인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 관련 토지 실소유주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영애 부부와 리예스가 경기도 양평시의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부지 소유주 오모씨에게 9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영애 부부 측은 오씨가 자신들 및 리예스와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아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한 연예매체와 가진 관련 인터뷰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로 했는데 실제 계약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리예스지만 이영애도 수익을 나눠받도록 규정돼 있는 협약 당사자이며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오씨가 협약 당사자를 ‘이영애’ 또는 ‘이영애 측’이라 표시했어도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예스와 이영애 측은 지난 2012년 10월 오씨 소유의 땅을 빌려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30%를 나눠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리예스 측은 지난 2013년 천연비누공방을 만들고 카페 매장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오씨는 같은 해 “이영애 부부가 독자적인 비누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제했다. 리예스 측은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신뢰할 수 없으니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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