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보 대안 없는 감세 경쟁…재정 퍼주기만큼 무섭다

가상자산 비과세 확대·양도세 중과 유예 `한 목소리`
종부세·재산세 통합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까지 나와
중장기 재정 악화…"차기정부에선 증세 논의 불가피"
  • 등록 2022-02-06 오후 3:23:01

    수정 2022-02-06 오후 9:13:5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잇따라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결국 표심 잡기라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파격적인 감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후보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원 확보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 뿐 아니라 항구적인 세수 감소를 부르는 감세 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오히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주식양도세 폐지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

세제 분야에서 양강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부분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유예·완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이 후보는 1년, 윤 후보는 2년을 각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을 풀기 위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추진 중이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도 제시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할 예정인데 두 후보 모두 현재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과 같은 기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까지는 한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5년간 이를 인정,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선정비 후과세’라며 유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처음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시했던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최근 화두에 올랐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뿐 아니라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내는 양도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도세는 대주주,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체제 與, 종부세 등 꾸준히 ‘세제 마케팅’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윤석열식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나”냐며 감세 정책을 비판했지만 그간 이 후보 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세제 완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유예키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후보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 방안도 이 후보 주도로 다시 되돌리고 있다.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올라갔지만 이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양도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였다.

이 후보가 주창하는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극적 감세가 실현된다면 세수 부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1년 새 108조원 가량 늘렸다. 여기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1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추가했다. 지난해 본예산대비 약 60조원의 막대한 초과세수가 걷혔지만 부동산·증시 하락과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 재원 확보 대책을 찾기는 힘들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국토보유세 또는 토지이익배당금으로 50조원의 재원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30조~64조원 규모 탄소세 도입도 기업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목적세 도입 어려운데…기존 세목 폐지 쉬울까

결국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고정 지출처럼 매년 수 조원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감세는 앞으로 꾸준히 세수 감소를 부르게 된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주식 양도세수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전면 과세 시 평균 세수로 1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기존 양도세수와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세수가 해마다 걷히게 되는데 윤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를 포기한다는 셈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이 이뤄지면 관련 세수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절반만 해도 3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 밖에도 현재 감세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추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계획하는 국정 과제를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논의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지냈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증세 논의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정권 초기가 증세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며 “(증세가 유력한 세목은) 30여년 간 올리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국(OECD)에서도 부가세 증세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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