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켜봤다” “누나 이뻐요”… 그 남자의 성기 노출 영상통화

  • 등록 2022-10-10 오후 2:36:37

    수정 2022-10-10 오후 2:36:37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0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조현선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전화해 “누나 이뻐요”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끊거나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

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했다. 지난 6월에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2016년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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