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 개정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 등록 2020-09-03 오전 9:00:00

    수정 2020-09-03 오전 9:00:00

[이데일리경영지원단 김동규 본부장]
법인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법인 정관은 법인설립 및 기업운영과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다.

법인은 상법상 인격체로 인정받은 법인과 실제 경영권을 갖고 운영하는 임원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있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관은 이 세 주체가 동업을 하는데 필요한 상법상 사항들을 정리해 둔 동업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법인정관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이 되고 기업지배구조 정비 및 방어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특별히 개정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해 법인 설립 당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정관은 추후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 등을 실행했을 때 보호장치가 되어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 노동법, 노무 규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을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는 일을 수반해야 한다.

정관 개정 시에는 임원의 취득형 권리와 주주의 취득형 권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임원의 취득형 권리란 반드시 정관 개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추가 조항이며 △임원의 책임감면조항 △임원 퇴직금 지급조항 △임원 유족보상 규정 △임원 복리후생 규정 등이 해당된다.

유의할 점은 정관 개정을 통한 조항 추가 없이 실행 시에는 국세청이 이를 부인할 수 있으며 모두 임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주주의 취득형 권리란 반드시 정관 개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익배당 조항 △중간배당 조항 △자기주식취득 △배당포기 및 차등배당 규정 등이 해당된다. 주로 법인의 수익을 투자자인 주주가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환원 전략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에서는 정관개정을 ‘추후에 이익금이 생기면 그 때 하면 되지 않나’라며 미뤄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상법상의 회사이기에 정관상에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손금불산입처리가 될 수 있다.

즉, 임직원 지원을 위해 무상배당을 하더라도 비장상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 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른 재산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퇴직금 등의 지급과정에서 세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관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인 비용처리와 세무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정관은 활용 방법과 목적에 따라 △임원 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 개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기업의 상황과 기존 정관 검토, 최신 상법, 세법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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