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징역 23년…檢 “항소”

만 12세부터 13년간 2090회 성폭행
친모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
무기징역 구형…1심 징역 23년
檢 판결 불복 항소…“피해 극심”
  • 등록 2024-02-06 오전 9:48:20

    수정 2024-02-06 오전 9:48: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3년(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고씨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그즈음 만 1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1월경 뉴질랜드로 가족이 모두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하고,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음에도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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