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주택청약제` 전국 확대 실시

  • 등록 2005-03-23 오전 11:56:51

    수정 2005-03-23 오전 11:56:51

[edaily 문영재기자] 법무부는 대전교도소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형자 주택 청약예금 가입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 청약예금 가입대상은 형기 5년 이상이고 작업상여금 누적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이며 가입 업무는 교도소에서 대행한다.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 수형자 19명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며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장기 수형자들이 출소 후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