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만 참가하는 공사입찰 대상금액 상향

국가 50억→76억, 공공기관 50억→150억
5일부터 시행... 2년간 일몰제 적용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 등록 2009-03-04 오후 12:01:00

    수정 2009-03-04 오후 12:01:00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해당지역 업체만 참가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의 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종전의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의 발주의 경우 종전의 5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금액 미만의 입찰에는 다른 지역 업체가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 대상 금액 상향 조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전문공사는 국가 발주와 공공기관 발주 모두 종전의 5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물품 제조·구매, 용역은 현행과 같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유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WTO에 규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 투입되는 공사의 경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 내에서 지방업체들만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 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했다. 시스템 구축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때 대기업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대신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여토록 한 제도)의 경우에도 지역제한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기업들끼리, 그것도 해당 지역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역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