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제한적”

  • 등록 2021-03-18 오전 9:46:57

    수정 2021-03-18 오전 9:46: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엘앤케이바이오(156100)메드는 미국 판매법인인 이지스 스파인(Aegis Spine)의 높이확장형 케이지 중 하나인 ‘AccelFix-XT’에 대해 가처분 결정(Preliminary Injunction Order)을 받아 미국 지역에서의 판매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회사는 라이프 스파인(Life Spine)으로 척추 임플란트 분야에서 엘앤케이바이오메드의 유력한 경쟁자이면서 자사 제품인 ‘ProLift’를 이지스 스파인에 유통판매를 위탁해 공급했었으나 양사간 영업상의 갈등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익스팬더블 케이지(Expandable Cage) 첫 제품인 AccelFix-XT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고, 직후인 2019년 10월경 라이프 스파인은 이지스 스파인을 상대로 양사간 체결된 대리점 계약위반을 이유로 당사의 ‘AccelFix-XT Cage’의 판매중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양사는 그간 2년여에 걸쳐서 법적 분쟁을 진행해 왔으나 라이프 스파인의 기소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수 없었기에, 미국법원에서도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제출한 반박자료에 대해 미국 법원이 ‘영업권 침해 등의 손해발생 확대의 가능성을 고려’ 한다는 취지하에 이번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재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이 라이프 스파인이 제소한 판매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공탁금 600만달러(약 70억원)를 법원에 공탁해야 하며,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또한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지스 스파인은 이번 법적 결정에 대해 결코 동의 및 승복할 수 없으며, 합의를 시도해서 해결이 안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각판결을 도출해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지스 스파인 관계자는 “엘앤케이바이오의 Expandable Cage 제품은 라이프 스파인의 제품과 무관계한 제품으로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할 때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표면적으로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라이프 스파인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이지스 스파인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AccelFix-XT Cage’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지스 스파인 관계자는 “이번 법적 결정은 오직 AccelFix-XT Cage로 제한되며 나머지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영향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지역은 미국만으로 제한된다.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등과 같이 나머지 지역에서의 판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엘앤케이바이오는 현재 FDA승인을 받은 3개의 제품으로 미국 초대형 유통사들와 전략적인 업무협약을 맺고 제품공급을 검토 진행 중이며, 그 중에는 업계 내 라테랄 제품의 절대강자로서 당사의 AccelFix-XT 뿐만 아니라, XL과 XTP에 대해서 의미 있는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지스 스파인 관계자는 “주요품목의 판매가 여전히 가능할 뿐 아니라 획기적인 대체품이 곧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으로 회사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영향은 한시적”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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