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기업, ‘매출액 4%’ 벌금 우려 덜고, 데이터 협력도 확대

법률검토 비용 2억원 절감…“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움”
비용 부담, 절차 어려워 포기했는데…스타트업 큰 혜택 기대
“EU 진출 확대 계기될 것…앱 서비스 이용자 확보도 수월"
다음번 목표는 영국…“실무진 긍정적 반응 보여”
  • 등록 2021-12-19 오후 4:26:22

    수정 2021-12-19 오후 9:25:48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등 한류 인기가 확산되면서 A업체는 프랑스 파리에 지사를 내고 한국 상품 위주의 맞춤형 쇼핑 대행업을 시작했다. 유럽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선정해 제공하려면 현지 고객정보 분석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파리 지사에서 직접하기 쉽지 않아 한국에 있는 본사로 고객정보를 보내 분석을 의뢰해 왔다.

이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으며, 언제 프랑스 개인정보감독기관(CNIL)으로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 위반여부 조사 및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액 4%) 처분을 받을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5년여 만에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EU)의 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되면서 A업체 같은 기업들이 간편하게 EU의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 현지 기업들과의 데이터 제휴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법률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법률검토 비용 2억 원 절감…“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도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는 지난 17일 한국에 대한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됐다고 공동 발표하면서 당일 오후 6시부터 즉시 발효됐다.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했는데, LG·SK텔레콤·네이버 등은 GDPR에 대한 법률검토, 현지 실사, 행정절차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프로젝트별 1억~2억 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 `최대 전 세계 매출 4%`라는 법 위반 시 과징금 부담으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영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EU 기업이 데이터 연구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 데이터 전문기업과 제휴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별도 계약이 필요없어져 EU에 진출한 수출기업들의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EU기업 간의 데이터 교류 협력 확대는 국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스타트업 큰 혜택 기대…“EU 진출 확대 계기될 것”

특히 이번 결정을 스타트업 업계에서 매우 반기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스타트업들은 GDPR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수반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았고,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 세계에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관에 EU지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인적자원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EU 진출 확대 계기가 됐고, 물리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앱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는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도 “대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특히 스타트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 우리나라의 국경을 유럽까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가져와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영국 등 비(非) EU권 국가들과의 적정성 결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U GDPR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 규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믿고 다른 나라들도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영국과의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번 목표인데, 실무적으로는 영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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