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중" 무기 삼은 이은해, '이렇게' 남편 등 떠밀었다

  • 등록 2022-05-05 오후 8:40:22

    수정 2022-05-05 오후 8:40: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거듭 거절하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가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윤 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오후 8시가 넘어 공범 조 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한 것.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은해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은해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 씨가 뛰어내려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진=이은해 인스타그램)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일행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고 이 씨가 뛰겠다고 하니 (윤 씨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자’고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은해가 윤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씨는 피해자의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씨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공범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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