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 설비배관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관련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5차례나 보류된 바 있다.
자문위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정책 보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선임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검토, 현황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