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내려놓고 의무만 늘린다고? 공인중개사 '부글부글'

2023년부터 중개사 손해배상책임 1억→2억 확대
중개보수 인하 맞물리면서 공인중개사 불만
바닥면 상태 확인 의무는 원안보다 축소
  • 등록 2021-12-31 오전 10:38:44

    수정 2021-12-31 오후 7:38:59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개보수는 줄어든 반면 손해배상 책임 등 부담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바닥면 확인 의무’가 원안보다 완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소비자 보호 조항’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시행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엔 법인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이 2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하면 됐지만 앞으로 그 기준이 4억원으로 높아진다.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 보장 하한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한도 상향 규정은 보증·공제상품 개발과 전산 정비 등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이 낮아 거래 당사자의 보호가 미흡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매매자가 손해를 봤을 때 적어도 2억원까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들은 국토부가 무작정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보증·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보증료나 공제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국토부가 중개 보수 상한을 낮추면서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안 그래도 정책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 보수는 낮추면서 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실제 중개 사고 현황을 보면 배상액이 평균 1억원이 안 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회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거세게 반발했던 ‘바닥면 확인 의무’는 그나마 원안보다 완화됐다. 애초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바닥면 상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확인설명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를 제대로 대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정안에 공인중개사들은 마루 바닥을 뜯고 균열·누수를 확인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상태 확인 과정에서 일일이 가구를 들어낼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반발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타협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종안에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바닥 상태만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웠던 부분은 제거됐다”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