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상향 조정되며 ▲세부담 상한선이 1.5배에서 3배(200%)로 확대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세가 껑충 뛰게 된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한 경우 보유세 부담은 2-3배 정도 늘어난다. 이에 반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30.5%가 뛰었고, 6억~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이보다 높은 32.1%나 올랐다.
실제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59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은 14억16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8억8800만원으로 결정돼 과표가 4억72000만원(33.3%)나 상향 조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54만6000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73% 늘어난 총 1787만28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는 "1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8.6%로 낮아 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6억원 초가 고가주택은 30.5%가 올라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상당수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